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 ( 인증, 확인제도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업이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중이고, 그 매출비중 등이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 즉 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매출액검토의견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제품, 매출비중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 또한 매출액검토의견서 발급 및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매출액검토의견서와 더불어 컨설팅을 받는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 ( 인증 )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일 것입니다. 혜택이 없다면 굳이 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 ( 인증 )를 받을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세부적인 혜택은 위의 캡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업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면 가점 4점은 결코 작지 않은 점수입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역시 위의 테이블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준비중인 기업이라면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 ( 인증 )에 대한 기본사항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로 올린 캡쳐들의 원본파일은 소부장넷에 들어가면 쉽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문기업확인 기본사항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신청요건 : 소부장제품이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3년(만료될 경우 갱신신청이 아니라 재신청 해야함)
– 소부장 제품의 범위
2. 소부장전문기업확인서 ( 인증 ) 신청절차
–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이고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 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 인 기업
– 신청매뉴얼
– 제출서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제품설명자료
#. 매출액 검토의견서 서식
#. 제품설명서 예시
– 전문기업 확인절차
지금까지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매출액검토의견서 포함하여 소정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Form에 정보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와 소부장넷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컨설팅은 아래 4개 case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 부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확인 (확인서 발급과 상관없이 비용발생)
-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확인 + 매출액검토의견서 발급( 최종 확인서 발급 후 비용청구 )
-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확인 + 매출액검토의견서 발급 + 방문컨설팅( 최종 확인서 발급 후 비용청구 )
- 소부장 전문기업 대상확인 + 매출액검토의견서 발급 + 방문컨설팅 + 대행신청( 최종 확인서 발급 후 비용청구 )
혹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양식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블로그 방문하시면 전화연결 및 댓글 달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블로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