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받기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 소상공인공단 )에서 시행하는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은 두개뿐인데, 바로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원 과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철거지원금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사업인 사업정리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면 또하나의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 전직장려수당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안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글 맨 아래쪽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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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_ 사업정리컨설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인 철거지원금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화면]

 

1. 사업정리컨설팅 분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외업종(담배, 약국, 도박,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아니면서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의 5개 분야중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 무료 사업입니다.

 

2. 사업정리컨설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hope.sbiz.or.kr) 회원가입을 하고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외에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 철거지원금과 법률자문, 개인회생 등의 프로그램도 같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같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철거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지원금은 같이 신청하시면 되구요.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정보제공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증빙서류 : 행망(주민번호 제출)동의시 제출생략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점포철거지원금 신청시 )

 

3. 철거지원금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 철거지원금 250만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에서 신청
     .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컨설턴트가 대리 신청 가능
     . 정산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시 안내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 사업정리컨설팅 + 재취업 기초교육(온라인5시간) 1차 40만원
     . 취업후 고용보험 30일 이상 유지후 2차 60만원
     . 컨설팅, 교육, 고용보험 30일등 종료 후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4. 사업정리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 철거지원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 임대차계약서 있으시면 최초 신청부터 지원금 정산서류 제출 까지 모두 도와 드립니다.
 – 전직장려수당 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 재취업 기초교육(온라인5시간)이면 1차 40만원 대상입니다.
 – 폐업 전반에대한 도움
     . 임대인과의 원상복구 협의방법
     . 철거업체 선정 및 견적 확인 방법 등
     . 재취업 관련 지도: 재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재창업 관련 지도 : 재창업사업화 2000만원, 재창업교육 등
     . 행정처리 ( 폐업신고, 영업허가취소 지도 등 )
 – 단, 폐업전에만 도움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한 내용과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 철거지원금 및 전직장려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로 가셔서 다른 유용한 정보들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정리컨설팅 통해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 철거지원금 및 전직장려수당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폼에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공식 컨설턴트가 24시간내에(평일 기준, 주말 통화 가능하신분은 전화번호 옆에 주말통화가능이라고 기재해주세요) 연락 드립니다. 단, 이미 폐업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반드시 폐업전이신분만 폼 작성 부탁 드립니다.

혹시, 양식제출이 되지 않으실 경우 아래 구글폼으로 이동하시어 작성하셔도 접수가 되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구글폼으로 접수하기 >